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는 노동연금성(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이 관장하며 크게 자체 행정조직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하 여 담당하고 집행하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와 구직자 수당(Job Seeker’s Allowance), 연금 서비스(Pension Service)에서 담당하는 연금 크레 딧(Pension Credit), 중앙정부가 지급하지만 지방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주 거급여(Housing Benefit) 등이 있다. 소득보조와 구직자 수당은 저소득 노 동가능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서 구직자 수당의 경우 실직했 거나 16시간미만 고용된 전일제 직업을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 급자 규모는 소득보조가 210만 명, 구직자 수당이 850만 명에 달한다. 연 금 크레딧은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로 270만여 명이 수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390만여 명에 이른다(DWP Risk Assurance Division & Jobcentre Plus Fraud Investigation Service, 2006).

소득과 자산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이들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과 지급오류는 영국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고 현 신노동당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 다. 이들 사회보장 급여는 총 급여 예산 중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04/05년도 현재 총 급여 예산 1,100억 파운드(약 220조원5)) 중 총 부정수급액 규모는 약 9 억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총 예산의 0.8%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준은 2001년도 2% 수준(약 20억 파운드)에서 감축된 것으로, 이 감축분(11억 파운드) 중 4억 파운드는 실제 꾸준한 신노동당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소득보조, 구직자 수당, 연금 크레딧에서 부정이 감소한 효과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7억 파운드는 다른 급여에서의 부정수급 감소와 산정방식 개선 등 기술적 변화 등 복합적인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DWP, 2005). 신노동당 정부 들어 부정수급 손실액 은 [그림 3-1]에서 보이듯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급여 모니터링 관련 제도를 전반과 관련 조직,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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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8. “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이현주 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사회연구원. pp.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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