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 급여는 노동연금성(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이 관장하며 크게 자체 행정조직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하 여 담당하고 집행하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와 구직자 수당(Job Seeker’s Allowance), 연금 서비스(Pension Service)에서 담당하는 연금 크레 딧(Pension Credit), 중앙정부가 지급하지만 지방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주 거급여(Housing Benefit) 등이 있다. 소득보조와 구직자 수당은 저소득 노 동가능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서 구직자 수당의 경우 실직했 거나 16시간미만 고용된 전일제 직업을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 급자 규모는 소득보조가 210만 명, 구직자 수당이 850만 명에 달한다. 연 금 크레딧은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로 270만여 명이 수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390만여 명에 이른다(DWP Risk Assurance Division & Jobcentre Plus Fraud Investigation Service, 2006).
소득과 자산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이들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과 지급오류는 영국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고 현 신노동당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 다. 이들 사회보장 급여는 총 급여 예산 중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04/05년도 현재 총 급여 예산 1,100억 파운드(약 220조원5)) 중 총 부정수급액 규모는 약 9 억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총 예산의 0.8%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준은 2001년도 2% 수준(약 20억 파운드)에서 감축된 것으로, 이 감축분(11억 파운드) 중 4억 파운드는 실제 꾸준한 신노동당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소득보조, 구직자 수당, 연금 크레딧에서 부정이 감소한 효과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7억 파운드는 다른 급여에서의 부정수급 감소와 산정방식 개선 등 기술적 변화 등 복합적인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DWP, 2005). 신노동당 정부 들어 부정수급 손실액 은 [그림 3-1]에서 보이듯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급여 모니터링 관련 제도를 전반과 관련 조직,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보영. 2008. “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이현주 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사회연구원. pp. 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