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이제 제3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3년 6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에 의해 지자체들은 4년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전망에 맞추어 사회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복지서비스의 청사진을 구현하고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6년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수립되기 시작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기, 그리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2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3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회의적이다. 실제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취지가 얼마나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가 약진되었는가라는 평가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계획이었느냐라는 평가부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계획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거나 혹 잘 짜여져있다 하더라도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단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반면에 변화된 복지환경은 녹록치 않다. 양극화, 고령화, 빈곤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수록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커져 이제 더 이상 복지가 소수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이제 모든 주민과 직접 관련된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복지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는 복지발전에 긍정적인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와 평가의 눈이 많아져 책임이 커진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처럼 1, 2기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와 1, 2기 수립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달라진 복지환경 위에 놓여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단기계획이 아닌 4년 중기계획으로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에서 관행적으로 접근해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 되지 않아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3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변화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1, 2기 사회복지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본 다음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계획은 무엇인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인식 위에 수립된 제3기 복지계획수립 매뉴얼을 따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김보영.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략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208), pp. 5-17.